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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당수령한 화물차주 등 28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16 [16:01]

유가보조금 부당수령한 화물차주 등 28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16 [16:01]

차량적재함을 개조.특수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으로 사용하고 유가보조금 4억6천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화물운수업체 대표 등 28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안재경)에서는, 운수회사 대표 김모씨(34세) 및 영업용화물차 지입차주 이모씨(51세) 등 2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영업용 화물차주 이 모씨(51세) 등 16명은, 지난 2009년 12월~2012년 8월경 사이 쇄석장 등에서, 20톤 이상 쇄석 등을 운반하는 전문적인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사용한 것처럼 광주시청 등 9개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신청, 총 4억 6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운수업체 대표 김 모씨(34세) 등 12명은, 2년 동안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지입 차주들로,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화물차주들은, 일반 카고트럭(일반화물 자동차)을 출고하여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형으로 구조변경 한 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등록하여, 쇄석장 등에서 20톤 이상의 쇄석을 전문으로 운반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용도로 운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운행한 것처럼 속여 매월 14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수회사 대표들은, 화물자동차를 등록해주고 차량을 건설회사 등에 지입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 상당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성행한 이유는, 첫째,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는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최대적재량 12톤초과 차량 기준 매월 4,308리터(1,448,587원)까지 지급) 둘째, 건설기계가 영업용화물차에 비해 보험료가 높고(년 400만원 상당 차이) 셋째, 정상적인 덤프트럭은 적재량이 최대 17루배(25.5톤)인데 비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구조변경 한 차량은 18루배(27톤)를 적재 할 수 있다는 점(1일 1회 운임료를 더 지급 받는 효과가 있음)이 있어 결국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들은, 정상적인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경찰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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