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를 검거 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2월 13일 22:25경 여성을 성추행할 마음을 먹고 대상을 찾아 다니던 중, 대전 노은역 3번 출구 앞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B씨가 인근에 있는 00빌딩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피의자가 노은역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석시켜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선처를 호소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결국 검거 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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