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 강화 추진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경찰관기동대 투입, 주?야간(심야) 불시 및 행락지에 대하여 음주단속 강화 추진![]()
1.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① ’22.4.18.(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건 수 분석결과, ’22.4.17.(일) 기준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망사고(6명→1명) 83.3% 감소, 음주교통사고(261건→218건)는 16.5% 감소하였으며 기간 중 음주단속 건 수(1,649건→1,865건)는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 중점 강화 사항은
① 기존 음식점 등 영업시간 종료 시간에 맞춰 22시부터 다음날 02시 사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② 주 야간(심야) 시간 및 장소를 불문,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 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경찰서별 음주운전 취약장소 2개소 이상을 선정,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실시하며, ※ 시경계지역에 있는 경찰서(서부 계양 삼산 논현)에서는 매일 1개소 이상 해당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③ 그리고 봄맞이 나들이 철이 되면서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락지에서도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행락객 대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④ 특히,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 등을 음주단속에 지원하여 가시적 합동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고속도로 진 출입로, IC, TG에서 매일 3개소 이상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⑥ 아울러, 음주의심 112신고시 지그재그 운전,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의심 차량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하여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3.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중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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