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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11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운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09:56]

공매도 금지 11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운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4 [09:56]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30일까지 1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3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11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 등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길어질수록 한국증시의 신인도가 훼손되고 외국인의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져 자본유출과 환율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인해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하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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