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 막대한 정부재정 정부기관 투자에도 한번도 금융당국 감사 없어두 국책은행이 한국성장금융(주)에 출자한 약정액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3조 1,951억원(50.22%), 중소기업은행 9,300억원(14.62%)으로 총 4조 1,251억원인데 이는 전체 한국성장금융 운용펀드 6조 3,623억원 대비 64.84%에 달해대한민국 중소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및 저성장 양극화 극복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뉴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이후 한국성장금융(주))가 막대한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등 정부 기관들의 출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 이후, 금융감독원과 출자기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주) 주주 구성 및 주주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주주는 총 5개 회사이며, 납입 자본금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주구성원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에는 사모펀드인 ①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율 59.21%(납입 자본금 9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19.74%(납입 자본금 30억원), ③한국산업은행 8.72%(납입 자본금 13억원), ④중소기업은행 7.40%(납입 자본금 11억원), ⑤은행권청년창업재단 4.93%(납입 자본금 8억원) 순이다.
일견 한국성장금융(주)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이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등 민간회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주구성원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산하기관으로 보아도 하등 문제 될 것 없다.
한국성장금융(주) 제1 주주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지분율 59.21%)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각 30억원의 동일한 자본금을 투입하여 간접 LP로 참여한 회사이다. 즉,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지분율이 19.74%나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성장금융 전체 지분 중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한국예탁결제원 19.74%, 한국산업은행 8.72%, 중소기업은행 7.40%로 총 35.86%(총 정부기관 납입자본금 54억원)로 가장 많은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주)에 투입된 정부재정과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출자 규모를 보면, 단순히 민간회사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성장금융(주)의 주주(지분율 8.72%)이자 동시에 한국성장금융(주)가 운용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및 재정 모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 뉴딜펀드의 출자자이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기존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자로서 투자자산 관리 강화 및 건전성 제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한국성장금융(주) 설립 시 지분(7.40%)을 출자하였으며, 규모가 큰 정책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 기업구조조정, 뉴딜펀드 등에 모펀드 형태로 한국성장금융(주)에 위탁하여 출자하고 있다.
두 국책은행이 한국성장금융(주)에 출자한 약정액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3조 1,951억원(50.22%), 중소기업은행 9,300억원(14.62%)으로 총 4조 1,251억원인데 이는 전체 한국성장금융 운용펀드 6조 3,623억원 대비 64.84%에 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성장금융(주) 지분을 정부기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국책은행이 전체 운용펀드의 약 65%를 출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출자 국책은행으로부터 감사 등 금융감독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금융감독 권한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그 사유에 대해 「한국성장금융㈜는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로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기관이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유일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2016년 2월~2022년 2월 기간 중 한국성장금융(주)에 대해 금감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미실시 사유에 대해 「그 간 대규모 펀드환매중단 발생 또는 비시장성 자산 과다 운용사 등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사」하였기에 미실시 하였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 지분이 가장 많고 운용펀드의 절반 이상이 국책은행의 출자로 운용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유일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16% 이상의 지분과 4조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고도 관리 감독 권한은 全無한 채, 주주총회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임원 선출 및 예 결산 승인 시 의결 거수기 노릇만 하는데도, 이의 제기조차 없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 역점사업인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까지 운용하는 회사이자 거듭된 청와대 낙하산 인사 임원 선임 및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성장금융(주)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및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주) 주주 구성
※ 성장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동일 비율로 출자, 총 90억원 중 각 기관별로 33.3%(30억원) 참여, 同사는 경영권이 없고 유한책임(LP)에 해당함.
최초(2016년)부터 현재(2021년)까지 연도별 한국성장금융㈜ 운용 펀드 및 중소기업은행 출자약정액 규모 (출자약정액 누계기준) (단위 : 억원)
최초(2016년)부터 현재(2021년)까지 연도별 한국성장금융㈜ 운용 펀드 및 중소기업은행 출자약정액 규모 (출자약정액 누계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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