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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금융정보 활용 및 불법어획물 방류권 부여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29 [14:48]

해양경찰, 금융정보 활용 및 불법어획물 방류권 부여

정해성 | 입력 : 2012/11/29 [14:48]


관련법 통과로 금년 12월부터 현장 적용 방침

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도 불법으로 조업ㆍ유통ㆍ판매되는 어획물의 방류명령권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금년 12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은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어획물에 대한 방류를 처리했던 과거와는 달리 해양경찰이 단속현장에서 검사지휘 없이 어획물을 방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상 단속현장에서 통신장애와 같은 이유로 방류시기를 놓쳐 어획물이 폐사하거나 방류시 생존률이 낮아지고 방류 가능한 어획물을 불필요하게 압수하여 매각ㆍ폐기 처분함에 따라 행정비용과 수산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도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행정낭비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상교역을 통한 불법자금 유입, 범죄자금 경로 추적 등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강화될 방침이다.


해경은 개정 법률 통과로 현장부서에서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해상치안확립 기관으로서의 수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방류명령권 행사는 현장 즉시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해양경찰 업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며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부서의 업무집행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개정 법률 통과 후 현장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담은 내부적인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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