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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4명 감경처분 결정

기계적 형사처벌로 억울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막고 대국민 법 집행 신뢰도 높여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9:36]

태안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4명 감경처분 결정

기계적 형사처벌로 억울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막고 대국민 법 집행 신뢰도 높여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18 [19:36]
▲사진 지난 6월 14일 태안해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민간 법률전문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창현 서장 주재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지난 614일 오후 청사내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대상자 4명을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형펌프로 개불 10마리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하여 초범인데다 포획 양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 결정하였으며, 3명도 동종 전과 없이 경미한 위반행위인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 심사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도입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경미한 생계형 범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사회적 약자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일률적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 청구나 훈계방면 처분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른바, 빨간딱지로 불리는 전과자 낙인의 무차별적 양산을 막고 실체적 정상 참작없이 무거운 사법처리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 사법적 완충 역할을 한다. 심사과정에 변호사, 법무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를 참여토록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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