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표창 수여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내외신문=강봉조 기자] 금산경찰서는 6월 11일,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 A씨를 표창하였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한 고객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고객에게 금융사기 유형이 설명되어 있는 진단표를 작성하게 한 결과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린 고객이 현금 인출 후 불상의 피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피해예방을 하였다. 금산경찰서는 현금 직접 거래가 많은 농촌 지역 거래 특성상 위와 비슷한 범죄수법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금산군 全 금융기관(43개소)에 직접 방문해 배부하였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112로 신고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금융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호균 진악지구대장은 주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 전화통화(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기타 납치 등), ▲ 문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핵심 키워드를 사전 주민들이 숙지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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