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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표창 수여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9:14]

금산경찰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표창 수여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등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전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6/11 [19:14]
▲사진 금산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금산경찰서는 611,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 A씨를 표창하였다.

A씨는 지난 523, 한 고객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현금인출을 지연하고, 고객에게 금융사기 유형이 설명되어 있는 진단표를 작성하게 한 결과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차린 고객이 현금 인출 후 불상의 피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피해예방을 하였다.

금산경찰서는 현금 직접 거래가 많은 농촌 지역 거래 특성상 위와 비슷한 범죄수법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금산군 금융기관(43개소)에 직접 방문해 배부하였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112로 신고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금융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호균 진악지구대장은 주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통화(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기타 납치 등), 문자(상품권, 기프트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핵심 키워드를 사전 주민들이 숙지하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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