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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최대 450만원 지원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06:07]

당진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최대 450만원 지원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5/17 [06:07]
▲사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내용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외래치료비 등이다.

, 정신과와 무관하거나 간병비, 보호자 식대, 전화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됐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당진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041-360-6700~4)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행정과 장희선 마음건강팀장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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