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적용)과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全 교통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인도 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대전시에 PM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하였다. 또한 12월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대학교와도 협조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이정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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