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오는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북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20~24시 유흥가 주변 탑승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하는 등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커,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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