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시가 지난해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원응대 업무 감정노동 종사자 총 5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40.2%가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26.2%에 달했다. 그러나 매뉴얼은 고객 중심의 친절응대 및 개인별 전략 대응 위주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4일 시청 상록수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심의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에는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교육 △개별사업장과 감정노동보호 협약체결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감정노동 보호 홍보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간위원들은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 및 재량권 부여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마련 △조직 내 전담기구 설치 운영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실천과 민간부분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당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실태 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에는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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