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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명령 불응 100km 도주한 음주운전 40대 실탄 쏴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16:45]

경찰 정차명령 불응 100km 도주한 음주운전 40대 실탄 쏴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11/02 [16: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통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A씨(40대)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10시경까지 약 100km구간을 혈중알콜(무면허,면허취소수치)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제5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불응하여 암행1호 차량이 뒤쪽에서 차량을 가로막자, 후진하면서 조수석 측면 부위를 추돌해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타이어에 쏴 펑크가 났으나 또 다시 도주하다가 17번 국도 전주방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암행차량에 승차한 경찰공무원 상대 피해 진술조서 작성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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