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추석연휴 대조기 겹쳐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10.1.(목)~10.4.(일) 대조 기간중 고립, 익수, 침수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추석 연휴 안전수요 증가 및 대조기 사고 우려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이 발령하는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는 코로나 19에 따른 추석명절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연휴기간 중 해루질, 낚시 등 가을철 바다를 찾는 행락객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10월 1일부터 해수면이 평소보다 매우 높게 상승하는 대조(大潮期) 기간이 겹쳐 해안 저지대 침수나 고립·익수 등의 인명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대조기 혹은 사리때는 지구가 태양 및 달과 일직선 상에서 만나 상호 인력이 세져, 해수면 상승-저하 폭이 평소보다 커지고, 유속도 빨라져 해안활동 시 각별한 안전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대조기에도 물때를 놓쳐 바다에 고립되거나 익수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지난 9월 17일 밤 안면도 연육교 인근 갯벌에서 야간 해루질을 나선 30대 남성이 밀물에 익사사고로 이어져 숨졌다. 또, 18일 오후에는 가로림만 내측 고창개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이 빠르게 차오르는 물에 고립됐다 휩쓸려 실종돼, 민관군 합동 수색 중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다.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 발령기간 중 지자체와 국립공원사무소 전광판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고위험성이 높은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장소를 중심으로 최일선 순찰활동과 안전계도 방송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미리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장소에서의 해루질과 낚시행위를 자제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라며,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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