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국의 산업단지 건물을 임대한 후 산업폐기물 1만 5천여 톤을 적치하고 도주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C씨 등 1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폐기물 매수, 건물임차, 폐기물적치 등 각 역할 분담 후, 올해 1월 경 군산시 산단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약 5천톤을 무단 적치 도주하고, 또,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산시청 고발장 접수 및 타서(충주, 화성, 칠곡 등) 사건 병합하여 브로커 등 공범을 순차 검거 후 상선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송치 건 외 별건 여죄확인 시 추가 여죄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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