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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폭력 집회 엄정 대응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5:07]

전북경찰청, 불법?폭력 집회 엄정 대응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11 [15: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1일 불법·폭력 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군산 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의 불법·폭력 집회와 관련, 엄정 대응을 거듭 밝혔다.

전북도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00명 이상 실외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전국의 플랜트 노조원 650여명을 집결하여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조는, 군산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집회 제한통고에 모두 불응하고, 거듭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게 물병과 돌을 투척하며 공사장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7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경찰 폭행 전에는 인근 방범 CCTV를 비닐로 가리기까지 하였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또한, 고공농성중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작업 중인 한국노총 근로자에게 볼트 등을 던져 3명을 부상당하게 한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과 경비, 정보과장 등 지휘부는 11일 오전, 군산 화력발전소 공사장 앞 집회장소와 고공농성장 등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진교훈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화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행위를 주도한 주최 측과 적극가담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고, 향후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대응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노간 폭력행위는 양측 모두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노조원 2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불법집회 당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주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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