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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회피하려고 중국에서 왔다 허위 진술한 벌금 미납 10대 입건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3:18]

노역 회피하려고 중국에서 왔다 허위 진술한 벌금 미납 10대 입건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10 [13: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노역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왔다며 허위 진술한 10대가 입건됐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5경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앞두고 자신이 해외 입국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격리 조치 후 형사팀에서 동선 등을 추적 하였던바 해외출국사실 없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한편,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 입감을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체크리스트 작성 중 지난 2일 중국 산둥성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벌금 미납과 관련해 구치소 노역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관련 허위진술자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하게 대응할 빙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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