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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2주 연장 한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5:34]

대전경찰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2주 연장 한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07 [15: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 차단하기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9. 7.∼ 9. 20.)됨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방 등 총 2,029개소 대하여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주간(8. 23.∼ 9. 6.) 관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2,029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4, 단란주점 308, 콜라텍·헌팅포자 9, 노래방 1,428)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헌팅포차1, 노래방1)를 단속하였고,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전시(구청)의 경찰 고발로 이어진다.

앞으로 경찰은 2주간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을 피하여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 대상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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