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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레이싱 경주 벌인 BMW·카마로 등 운전자 6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5:07]

대전경찰청, 불법레이싱 경주 벌인 BMW·카마로 등 운전자 6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07 [15: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충남 지역에서 고급 외제승용차 이용 불법레이싱 경주를 벌인 일당 6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위반 혐의로 불법레이싱 경주를 벌인 BMW·카마로 스포츠카 등 차량 63대, 운전자 6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머스탱 등 29대의 차량 운전자 A(27세)씨 등 27명은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거리까지 속도경쟁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카마로 등 34대의 차량 운전자 B씨(37세) 등 35명은 충남과 경계인 계룡터널 입구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좌우 도로를 점령 계룡제1터널 입구에서 가속하여 계룡제2터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롤링 레이싱을 한 혐의다.

한편, 레이싱 경주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대전의 ’송강’, ’계룡터널’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경주장소라며 일부 운전자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레이싱 경주에 흥미를 가졌고, 시합을 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달리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에서 불법레이싱을 벌이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강력한 단속에 돌입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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