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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구미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등 1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9/06 [10:59]

경북경찰청, 구미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업주 등 11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9/06 [10: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게임기 50~8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구미시 소재 6개 게임장이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 게임기 416대와 현금 1,86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개 게임장은 각 50~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실업주 조사 후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지방청과 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 30여명이 동시에 합동단속을 펼쳤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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