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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중교통내 마스크 미착용 등 운전자 폭행 무관용 엄정수사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20:19]

대전경찰청, 대중교통내 마스크 미착용 등 운전자 폭행 무관용 엄정수사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8/31 [20: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난동 및 운전자 폭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旣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착용을 권유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한 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주요 사례는 지난 7월 31일 오후6시 52경 중구 중촌동에서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자(55세,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32세, 남)에게 거듭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승객이 이에 불응하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운행을 지연하여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입건(기소의견 송치)됐다.

또한, 지난 8월 9일 오전 3시 37경 서구 둔산동에서 택시 운전자(58세, 남)가 승객(34세,남)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운전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입건(조사 중)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위반(제80조) 300만원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항(운행중 운전자 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인지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운전자 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책임이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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