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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SNS 채팅 앱 몸캠피싱 주의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7:34]

대전경찰청, SNS 채팅 앱 몸캠피싱 주의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8/31 [17: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상호 간 접촉 없이 비대면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SNS, 메신저, 채팅 앱 등을 통한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탈취한 후 상대방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건 발생하였고, 전년 동기간 대비 올해는 32% 증가한 22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협박한 성착취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된 것이라면, 몸캠피싱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피해자를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러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50대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낯선 여성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여 오던중 상대방이 서로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외로움을 달래자고 제안한 후 상대방이 보낸 설치 파일을 클릭해 상대방의 목욕 영상 장면을 캡처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3회에 걸쳐 5,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대 남성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페이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여성이 음란 동영상을 보내준다고 하여 보낸 파일(악성코드)을 전송받아 설치한 후, 자신의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과거에는 랜덤채팅 어플(앱)을 통해 주로 범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등 SNS 대화를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는 추세로 범죄의 양상이 변화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조건만남’, ‘음란채팅’ 등을 빙자,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서로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고 유혹한다.

범인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음란채팅을 하지 않고, 채팅 시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는 것이 ‘몸캠피싱’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출처 불명의 파일을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하고, 범인의 돈 요구나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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