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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일명 로리타) 배포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9/10 [17:32]

대전경찰청,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일명 로리타) 배포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9/10 [17:32]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인 아동?부녀자 성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등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3일까지 음란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 6 14:00경 대전 동구 세천동 옥천방향 국도변 등 6개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 봉고차량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임○○(57세, 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 의자들은 대전권 외곽 국도변 봉고차량 및 대전 일원에서 성인용품점,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노인과 하이틴 걸”,“필리핀 바기오의 10대 소녀들”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일명 “로리타” 동영상 및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음란 동영상 수만편이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및 CD, 컴퓨터를 이용 이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비디오 및 CD를 개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성인PC방에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공연히 음란물을 전시?판매,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그 자체로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련의 성폭력?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통?소지자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단속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 단속도 강화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근절을 위해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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