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정한 필리버스터를 배워라!자한당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는 국회 디도스 공격자유한국당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학부모 ‘발끈’ 최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직선거법 등을 저지하려고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당에 불리한 선거법 등을 막으려고 이른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틀어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처음 도입되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20세기 들어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비교적 자주 필리버스터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국회가 필리버스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에서 당시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다음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했다. 40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한 것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터다. 자한당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에 앞서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대책을 담은 '민식이법'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경남과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 부산지역 학부모들 ‘발끈’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회견문을 통해 "어이없게 한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한 어머니의 절규가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큰 대로변에 과속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목숨을 잃으니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왜 정치적 협상의 카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학부모들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통곡에 온 나라가 함께 울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뻔뻔한 낯빛에 온 국민이 함께 분노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은 단순한 민생법안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유아교육권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안이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정한 필리버스터가 아닌 이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디도스 공격했다는 말이 국회주변 기자들 사이에 돈다는 말이 있다.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쓰지 않고, 그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으려고 자기들이 발의하거나 자기들이 주도했던 법안까지 몽땅 걸어서 국회를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필리버스터를 배워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