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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최덕규·이성희 전 조합장 출마 관측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7:33]

농협중앙회장 선거…최덕규·이성희 전 조합장 출마 관측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24 [17:33]
최덕규 전 합천 가야조합장(좌)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우)
최덕규 전 합천 가야조합장(좌)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우)

전국 210만 농협조직을 이끌어 나갈 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선거는 간선제로 치뤄짐에 따라 대의원의 입김이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선 지난 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까지 잇따라 출마했던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과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이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조합장은 농협과 일생을 같이 해오면서 강직함의리를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직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은 낙선했음에도 김병원 현 농협중앙회장을 결선투표 과정에서 돕는 등 강직함과 의리의 면모를 보였고, 오롯이 농협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행보를 이어오고 있단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이 첫 적용돼 치러진 상황에서 규정이 모호했기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동시에 기소된 김병원 현 회장도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투표당일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없다. 23대 있었던 최 전 조합장과 김병원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도덕적 책임을 묻기에도 어려운 대목인 것이다. 특히 최 전 조합장은 벌금형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에 출마할 자격은 충분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 전 조합장이 출마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벌금 200만원 선고로 출마할 수 없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위탁선거법은 재판일정과 관련된 제한규정이 없는데, 상고심이 끝나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최 전 조합장의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1226일 일부개정된 위탁선거법상 현재는 투표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단 점에서 최 전 조합장의 도덕성을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전 경기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61월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회장에 뒤져 중앙회장에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자신의 농협중앙회 감사직 이력을 내세워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 지역 조합 관계자는 이성희 전 조합장은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던 인물로 도시지역의 지역조합이 많은 경기도 출신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덕규 전 조합장과 이성희 전 조합장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등록 전부터 여러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최덕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받아 출마할 수 없다는 뜬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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