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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

- 국세청,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및 신고 가이드 영상 제공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2:26]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

- 국세청,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개통 및 신고 가이드 영상 제공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07 [12:26]

▲ *㈜국세는 코스피에 상장한 12월말 결산법인 (이미지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9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주말과 휴일 관계로 92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으로 변경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납세자들이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서비스를 신설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세율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 선택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홈택스 신고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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