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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민 전세자금 체납 '악화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31 [07:21]

인천 서민 전세자금 체납 '악화일로'

편집부 | 입력 : 2013/10/31 [07:2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부가 1991년부터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 전세자금 융자가 체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이전 융자된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따라 융자금 반환 및 손실 보전 요청 시 지자체 부담 명시로 바뀌면서 체납이 발생되면 결국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시켰다.

인천지역의 경우 9월 현재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체납 규모가 전체 131가구에 12억8천만원에 달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체납에 따른 소송 진행만도 9건으로 이중 단 1건만이 소송을 거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체납지역은 남구로 49건에 3억2천여 만원. 다음은 남동구로 25가구 2억7천만원이 체납됐다.

부평구와 동구는 각 1억7천만원, 계양구와 서구도 9천~1억원이 각기 체납됐다. 옹진군은 체납가구가 한 가구도 발생되지 않았다.

29일 부평구는에 따르면 전세자금 융자규모별로 5백만원 7건, 750만원 5건, 1천만원 융자가 1건으로 총 1억7천250만원 중 융자를 받은 가구 13건 전체가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서민생활에서의 재정압박이 심각한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실태는 다른 지자체도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당초 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평구는 이미 연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 등을 거쳐 융자금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체이자와 함께 소송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의 추가 계상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전국적으로 29개 지자체에서 융자가구를 대상으로 소송집행을 실시했지만 51건이나 패소하면서 결국 지자체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협의회를 갖고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융자자중 회수가 불가능한 상환불능자에 대한 융자금 손실 보전 필요성을 강구했다.

전세자금 융자는 정부주도 정책으로 손실 보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과거 舊 한국주택은행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확인해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 방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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