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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 업무 위임 받아 전세 놓고 보증금 가로챈 일당 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5/20 [20:06]

오피스텔 임대 업무 위임 받아 전세 놓고 보증금 가로챈 일당 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5/20 [20: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오피스텔 분양자들과 월세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약 6년간 오피스텔 분양 및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업무를 위임 받아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으로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임대인의 월세 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일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들에게 위탁관리 위임을 하였다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임차인들은 대부분 회사원들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천안을 비롯하여 창원, 부산, 청주 등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 약 1,0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 피해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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