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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4/03 [12:12]

경북경찰청,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4/03 [12: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 만화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등 혐의로 M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일본만화 등 총 6천7백여 편을 무단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홍보해주고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수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였고, 대화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하여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M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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