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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29 [13:22]

전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정해성 | 입력 : 2019/03/29 [13: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4. 1~ 30(1개월간)」을 운영하고, 5. 1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19일 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전북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원석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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