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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판매, 조건만남, 지인 사칭해 3억원 가로챈 일당 2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27 [14:22]

물품판매, 조건만남, 지인 사칭해 3억원 가로챈 일당 2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3/27 [14: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물품사기, 조건만남, 지인사칭 등을 통하여 피해자 551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연제경찰서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일당 23명을 검거, 대마를 흡입한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7월 28일부터 올해 2월 8일간 피해자 551명으로부터 3억 1,56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에서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54명으로부터 2억 19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에서 출장마사지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으로부터 9,872만원을, 지인이나 아들을 사칭,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뱅킹 오류로 송금이 안된다.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챘다.

한편, 이들은 추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약 9만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의자들 중 3명은 편취한 돈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은신처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 근절을 위해 ’19. 2. 25. ~ 5. 24. (3개월)간「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판매, 흡입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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