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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06 [11:55]

대전경찰청, 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3/06 [11: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면허로 머스탱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충격하여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무면허 운전자 A씨(17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으로 사고차량을 대여해준 일당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14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외제차를 운전하다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씨(여,28세)를 충격하여 사망케하고, C씨(28세)에게는 중상해를 동승자 D씨(17세)에게는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고차량 머스탱 외제차는 대구의 F(31세)씨가 00캐피탈에서 1개월에 1,155,220원 60개월 렌트 한 후 사촌인 G씨(28세)씨를 통해 대전의 E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 하고 대전의 E씨는 무면허인 A씨와 D씨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차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17세)와 D씨(17세)는 친구관계로 면허가 없음에도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어 1주일에 90만원을 주기로하고 대여업 없는 E씨(19세)에게 머스탱 외제차를 대여 받아 사고 당일 A씨와 D씨는 교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블랙박스 확인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E씨에 대해 무면허방조 혐의도 적용하였다.

또한, F씨가 머스탱 차량 이외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이 확인되어 F씨, G씨, E씨의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 별건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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