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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필리핀서 음란.도박 사이트 운영한 30대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3/04 [11:09]

전북경찰청, 필리핀서 음란.도박 사이트 운영한 30대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3/04 [11: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남, 35세)를 국제공조수사로 10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해외 인터넷업체의 서비스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 7만여 건의 불법촬영·음란물을 게시?유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억4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가 100억 원대 온라인카지노 등 불법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복원·분석한 후 A씨의 해외(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피의자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했다.

또한, 현지 이민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 신속히 추방명령서를 발급받아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등 사이버수사팀과 인터폴, 코리안 데스크, 현지 사법당국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한편, A씨는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도피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해외 도피생활이 계속하기 어렵게 되어 국내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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