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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조합장 선거 136명 적발 3명 구속 금품.향응제공이 가장 많아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7 [10:43]

경북경찰청, 조합장 선거 136명 적발 3명 구속 금품.향응제공이 가장 많아

정해성 | 입력 : 2019/02/27 [10: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2. 26~3. 15. 18일간)을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설치하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2. 26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 하였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順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 중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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