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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매수 아파트 수십 채 분양 받아 전매 차익 챙긴 청약업자 등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6 [16:43]

주택청약통장 매수 아파트 수십 채 분양 받아 전매 차익 챙긴 청약업자 등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2/26 [16: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전매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약업자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청약업자 3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2명은 수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매자 A(39세,남)씨와 B(38세,남)씨는, 지난 ’13. 1. ~ ’18. 9.경 통장 명의자들에게 통장 1개당 200~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 한 후 이중 36세대를 전매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약통장 모집책 C(28세,남)씨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매입하였고, D(34세,남)씨 등 2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 `17. 9. 자신들의 통장을 매도 후 부산지역으로위장전입하여, 시내 某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은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인증서 갱신, 청약예치금 불입 등)해 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정청약에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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