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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6 [16:08]

부안해경,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2/26 [16: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25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선착장에서 어선에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2명이 부안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취업한 베트남 선원 P씨(남, 43세) 등 2명을 붙잡아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D호(9.77톤, 군산선적)선장 임모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조사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안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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