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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본격 단속돌입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6 [11:17]

부산경찰청, 조합장선거 수사상황실 설치 본격 단속돌입

정해성 | 입력 : 2019/02/26 [11: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에서는, 제2회 조합장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옴 따라 2. 26.부터 3. 22.까지 부산지역 12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등 엄정수사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外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및 협의회 개최로 공명선거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건(1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5년 실시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2건에 41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부산경찰은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되므로 유의를 요하는 한편,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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