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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낚싯배 안전위반 일제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5 [16:34]

부안해경, 낚싯배 안전위반 일제단속

정해성 | 입력 : 2019/02/25 [16: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이달 25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간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월 1~2회 부안군, 고창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낚싯배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낚싯배업자와 낚시승객 스스로가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에 나선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다수가 승선하는 낚싯배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싯배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 줄 것”을 당부 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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