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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 명소 나들목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11 [14:15]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 명소 나들목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9/02/11 [14: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이만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관광객 출입이 잦은 명승지인 선운산 나들목에서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서해안순찰대는 최근 방문이 많은 명소에 교통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를 배치하여 법규위반행위 제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여 시행된다.

이만석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 면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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