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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04 [15:10]

완주경찰서, 자전거 음주운전자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정해성 | 입력 : 2019/02/04 [15: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였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7시 25분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재 한 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중 좌회전중인 승용차 운전자 B씨(여, 50세)가 A씨를 충격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 처벌 되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거부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인적피해)가 발생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별도의 민.형사 합의를 보아야 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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