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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통시장 5곳 주차 허용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24 [14:41]

광주경찰청, 전통시장 5곳 주차 허용

정해성 | 입력 : 2019/01/24 [14: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전통시장(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5개소 주변에 대해 1. 26~2. 6(2주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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