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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음주 무면허로 택시 추돌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23 [15:28]

부산진경찰서, 음주 무면허로 택시 추돌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1/23 [15: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음주 무면허로 인피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씨(남, 31세)를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1일 새벽 2시 30경 만취 상태로 부산 진구 전포동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탑승한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이 된 이후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분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경찰관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긁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동종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음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지난 1월 22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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