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설 명절 전통시장 28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정해성 | 입력 : 2019/01/23 [10: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에서는, 1. 26.(토)~2. 6.(수) 「12일간」 설 명절 前·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前·後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했다.
주차허용 운영구간은 자갈치시장 주변 등 28개소(한시18, 상시 10)로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및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도 발생하여 경찰, 지차체 및 시장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구간에 주차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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