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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3.13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22 [15:52]

광주경찰청, 3.13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정해성 | 입력 : 2019/01/22 [15: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돌입 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유지한다.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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