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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 32% 감소, 음주운전은 여전 229명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18 [19:26]

충남경찰청,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 32% 감소, 음주운전은 여전 229명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9/01/18 [19: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이 후에도 충남ㆍ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되었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2월말 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ㆍ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pt가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1명(-50%pt), 부상자는 71(-37.3%pt)명이 줄었다.

이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해 11월부터 대도시 유흥가 밀집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집중적인 주ㆍ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됐다.

지난 10일 새벽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운전자가 대전ㆍ신탄진 톨게이트를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경부선 상행 20km 이상을 역주행 하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례가 있었고, 15일 저녁 11시경에는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운전자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하여 주ㆍ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ㆍ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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