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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진입 억제키로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2/13 [15:10]

與, 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진입 억제키로

안상규 | 입력 : 2012/02/13 [15:10]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인구수준 30만명 미만의 중소자치단체에 한해 대형 유통업체(SSM)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잠정기준 30만명) 미만의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진입을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신설키로 했다.

인구 수준기준은 30만을 잠정안으로 하되 법안 입안시까지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별 진입현황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수준 30만명 미만의 기준을 적욜할 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진입 허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를 의무기구로 격상하고 동 협의회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회 소속 소비자 대표가 진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에 의해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행정비용 낭비를 사전에 차단키위해 지자체선거시기에 국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 비대위는 중소도시에 이미 진입한 대형마트 및 SSM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확대하고 조치의 효과를 검토해 추가 조치의 도입 여부를 금년 중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심야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안하고 월 2회 이내에서 강제휴무를 지자체가 지정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지역 유통업 대표자 ▲지역 소비자 대표자 ▲지역 상공인 대표자 ▲지자체 행정업무자 등으로 구성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 시장진입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충돌과 관련, "외국 기업진출과 국내을 동등하게 규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규제와 동시에 영세 소규모 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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