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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8/12/17 [13:50]

부안해경, 불법어구 적재한 어선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8/12/17 [13: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 1척이 부안해경에 붙잡혔다.

17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호(6.67톤, 변산선적,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3명)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6일 오후 5시경 부안 변산면 사당도 남쪽 1km해상에서 노란색 산소호스 2개, 레귤레이터 1개, 상?하 일체형 슈트 1개, 콤프레셔 1개를 불법으로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호는 조업을 목적으로 불법 어구를 적재 하였다고 진술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 관계인을 상대로 불법조업여부와 불법어구를 적재한 이유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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