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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허와 실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2/25 [12:16]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허와 실

김창완 | 입력 : 2010/02/25 [12:16]

오늘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서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어 글을 띄웁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곤 하더군요.

우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용어를 써가면서 연간 300만원 까지 100% 소득공제가 되니 가입을 권합니다.
소득세, 중도해지시 가산금등...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입시 정작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책임형에는 100% 소득공제부분만 이야기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럴때 소비자중 극히 일부지만 100% 소득공제의 말에 전부 환급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2. 일반형, 1200만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해서 연말정산때 약52만원 정도를 환급받는다며 가입을 권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설명 하지 않습니다. 아예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전단지등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곤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할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극히 일부이지만 그 기준조차도 모르는 설계사 분도 있곤 합니다.

과세표준 기준이란  실제 세금을 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즉, 총급여가 "약 3천만원정도이며 3인가구 가장인 경우" 첫번째 공제인 근로소득공제 1,120만원과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은 1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경우 실제 환급액은 19만8천만원만 받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거의 30만원 이상이 날아간 셈이죠...

3. "연봉 3천만원 이상이 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또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는다는 전제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해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이 있을경우(대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하고 난 부분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300만원 한도이므로 월25만원이 최대이고, 이 금액에서 퇴직연금 월 부담금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한다면 정말 합리적이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보는것이 아닙니다.)과 들리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른후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이들이 행복해 지길 바랍니다.

 

김창완 기자

www.yurit.net 전속재무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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