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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예방 간담회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28 [17:00]

광주경찰청․금감원·금융기관 전화금융사기 예방 간담회

편집부 | 입력 : 2018/03/28 [17: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28일 오후 2시경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11개) 실무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16년도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MOU체결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광주경찰은, 2017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1개월동안 광주지역 전 금융기관(556개)을 직접 방문하여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최신 범행수법 전파 등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23건 약 4억원을 예방하고, 9건(11명)을 검거했으며, 예방·검거 유공으로 금융기관 관계자 14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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