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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예방 위한 금융기관 556개소 방문 홍보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05 [20:15]

광주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예방 위한 금융기관 556개소 방문 홍보

편집부 | 입력 : 2018/03/05 [20: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광주지역 전 금융기관(556개)을 방문하여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 활성화 독려 및 최신 범행수법 전파 등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는 금융기관에서 방문한 고객이 고액을 인출·이체할 때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가능성 진단 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예방을 하거나, 은행 주변에 대기 중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체계로, ‘16년도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MOU체결 이후 지속 운영 중인 제도이다.

광주경찰은,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112신고를 통해 17건 예방, 6건(8명)을 검거하였으며, 금융기관 관계자 9명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신종 수법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IP를 통해 해당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게 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조작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경찰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112신고 및 현장 예방·검거 체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금융감독원(광주지원)과 협조하여 광주지역 금융기관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화금융사기 최신수법 및 예방사례 등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보이스피싱 제보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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